"왜 허위 종결했나" "살릴 수 있지 않았나"…부 경장 '묵묵부답'

경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검찰 송치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9.1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된 부 경장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부 경장은 "왜 허위 종결했느냐", "제대로 처리했다면 실종자가 살았을 수 있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을 타고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6.9.1 ⓒ 뉴스1 강승남 기자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인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에 사건을 종결해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 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남성 역시 실종 5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60대 남성 사건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허위 내용이 입력됐는데도 112시스템상 상급자 결재까지 거쳐 최종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