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안 들키도록…부 경장, 실종자 목록 삭제 때도 치밀하게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치밀하게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야간 당직 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60대 남성 A 씨의 실종사건 종결 사유를 '소재파악'으로 기재했다.
이는 당일 오후 A 씨의 가족이 서부서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후 112에 실종신고를 한 만큼 팀원들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일 관리목록에서 A 씨의 이름을 삭제할 경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5월 15일 장 모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허위 종결 과정에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다.
실종신고 종결 사유가 '교통사고 사상자'일 경우 장 씨의 이름이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 씨의 생사 여부나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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