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장 씨 이름 삭제 후 상급자에도 "실종자와 연락" 허위 보고
부 경장 외 추가 입건자 없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실종사건 2건을 종결하며 상급자에게도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야간당직 중 장 모 씨(여)에 대한 실종 신고를 약 2시간 30분 만에 종결한 후 이튿날(16일) 오전 다른 근무자에게 내부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112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내부보고에도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본인이 연인과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또 허위 종결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장 씨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믿은 서부서 실종팀은 7월 17일 장 씨의 연인이 실종신고를 다시 접수하려고 할 때도 부 경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돌려보냈다.
부 경장은 이후 서부서 형사과장과 면담 시에도 1차 실종신고 종결 때 허위 보고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부 경장 외에 추가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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