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오늘 검찰 송치…범행동기·추가 혐의 나올까

부 경장 "실종자와 통화 안했다" 일부 인정
63건 실종프로파일링 미등록·삭제 처리 확인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부 경장의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제주지검에 넘겨진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장기투숙 숙소에서 나선 후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15일 야간 당직을 하던 부 경장은 실종사건을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장 씨의 실종 사실은 지난 7월 19일 가족의 재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부 경장이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지만 통화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로 기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연락처로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남성도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색 끝에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도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8건 중 63건…추가 허위종결 있었나
제주시 애월읍 제주서부경찰서.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전수조사 결과도 관심사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과 단순 입력 누락 등을 구분해왔다. 부 경장이 고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허위 종결이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지검은 이미 부 경장 사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즉시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허위 종결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종결·피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