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 경장, '장씨 실종사건 종결' 근무일지·보고서도 작성 안 했다
경찰 매뉴얼엔 야간 근무 시 실종사건 기록 남겨 내부 보고해야
60대 남성 실종사건 종결 시에는 상급자 결재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장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됐을 당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도 근무일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오후 6시43분쯤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전달받은 부 경장은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 경장은 별도 보고서 작성 없이 112 시스템을 통해 '신변 이상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위치 등 정보를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사유로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매뉴얼 상 야간 근무 시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근무일지, 수사보고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 내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다만 부 경장이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 경장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실종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상태다. 다만 부 경장이 사건 종결 전 장 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남아있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당일 오후 7시8분부터 8시55분까지 7차례에 걸쳐 112시스템 상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반면 지난달 2일 60대 남성 A 씨의 실종신고 당시에는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며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종결 내용으로는 "A 씨가 나중에 귀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했다. 신고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6일 취재진에 "실종사건은 근무 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이어서 수사를 진행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달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다만, 부 경장이 내부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감찰 중인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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