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내주 송치…檢 '칼날' 어디로 향할까?

부 경장 다음 주 송치 예정…제주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보완수사 여부, 경찰 지휘부 책임 확대도 주목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지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2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을 다음 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인 장 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30여분 만에 사건을 종결해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정황도 파악됐다.

장 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남성 역시 실종 5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60대 남성 사건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허위 내용이 입력됐는데도 112시스템상 상급자 결재까지 거쳐 최종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관의 범죄를 넘어 경찰의 내부 통제와 지휘·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대목이다.

제주지검은 이미 부 경장 사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즉시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허위 종결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종결·피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의 칼날이 부 경장 개인을 넘어 허위 내용을 걸러내지 못한 상급자 결재 라인과 지휘·감독 책임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청사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장미란 씨 등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6.8.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번 사건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에 송치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2일 출범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주지검이 다음 주 부 경장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가 지역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발언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자체를 10월2일 전에 다시 인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충분히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