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샵 여성 샤워실 불법촬영한 30대 직원에 징역 2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법정(자료사진)/뉴스1
제주지방법원 법정(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여성 고객을 불법촬영한 다이버삽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도내 한 다이버샵 여자 샤워실 이용객들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선거공판일은 10월14일 오전 10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