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책상·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범인 잡고보니 사장님 아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초소형 카메라로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24년 5~7월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적발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6일 내려진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