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돌며 소매치기' 50대 중국인 2인조…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소매치기를 벌인 5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4월 12일 오전 10시42분쯤 제주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일행의 시선을 가린 후 유모차에 걸려 있는 가방 속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다. 지갑 안에는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달 7일에도 제주시내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발각돼 도주했다.

또 피고인 B 씨는 같은 달 6일 제주시 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10만원 등을 훔쳤다. 나흘 후에도 제주시 한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벌여 지갑,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A 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입국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