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장기화…제주도, 한 달간 성산읍 주민 고충 접수
생계·재산권·금융 등 피해 유형별 지원대책 마련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장기화로 인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의 고충을 파악한다.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뒤 사업이 길어지면서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 금융 불이익 등 주민 고충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이 실제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책 마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위성곤 지사가 지난 11일 '민선 9기 타운홀미팅'에서 제2공항으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약속한 민원창구 마련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위 지사는 "제2공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문제는 특별보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며 "민원창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제2공항 장기화로 고충을 겪은 주민 등 이해당사자다.
경제·생계, 토지·재산권, 영농, 주거·생활환경, 복지·금융, 법률·세무 등 실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성산읍사무소 청사 옆 주민소통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도 신청을 지원한다.
접수된 내용은 유형별로 정리해 단기·중장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8월 창구 운영을 시작으로 9~10월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부서와 검토·협의하고, 11~12월에는 단기 정책과 제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제2공항 상생발전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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