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농협 "공정위 '가격 담합' 조사결과 사실과 달라…행정소송 제기"
"오피넷 '익일 판매가' 알려준 것…담합 종용 행위 없었다"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서귀포농협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농협은 29일 조합원에게 보내는 문자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2024년 제주지역 주유소협회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받아 회원 주유소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가격 사전 통지 횟수는 122차례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농협에 10억 3300만 원, 제주농협에 9억 87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3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서귀포농협은 "오피넷을 통한 공개정보인 '익일 판매가'를 참고 가격으로 주유소협회에 알려줬다"면서도 "가격 담합을 주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폭리를 취하거나 다른 주유소의 가격 담합을 종용하는 행위에 일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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