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받아 주면 10만원 드릴게"…택시 기사에 요청한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택시 기사에게 마약류를 구해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기사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1개월분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서귀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졸피드정 총 7일분을 처방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약류인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약속한 1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심부름 비용의 성격이고, 실제 졸피드정을 받지 못한 만큼 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약을 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지 B 씨가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매매행위의 예비 단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처받은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 의사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