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복싱선수 의식불명 사건 관련 복싱협회 사무처장 등 8명 송치
체육관 관장, 코치, 심판, 사설구급차 대표 등 포함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복싱 선수 의식불명 사건 관련자들이 10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코치, 심판, 사설구급차 대표 등 모두 8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 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등부 경기 중 A군이 다쳐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에서 쓰러진 A군은 주최 측이 준비한 사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설구급차에는 필수적으로 탑승해야하는 응급구조사가 없었고 일부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 가족 측은 선수가 1라운드에서 다운됐지만 경기가 중단되지 않았고 병원 이송 시간도 지체돼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에서는 주최 측이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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