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위층 이웃 흉기 찌른 50대 징역 6년 구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을 상대로 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게 아니라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우울 증 등 상담 치료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선고 공판은 9월 10일에 열린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