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뿔소라 72마리 '싹쓸이'…제주 해경, 불법 채취 잇단 적발

압수된 불법 채취 소라(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에 뿔소라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43분쯤 제주시 백포포구 인근에서 소라 23마리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 씨(20대)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적발 당시 소라를 채취한 뒤 조리 중이었으며 해경은 삶은 소라도 모두 압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오후 5시32분쯤에는 제주시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에서 뿔소리 72마리를 채취한 B 씨 등 70대 남녀를 붙잡았다.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포획하거나 채취를 금지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매년 6월 1일(추자면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소라 금어기로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