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여한 몽골인 조련사 구속

약물 투여로 성적 조작…같은 국적 공범 적색수배 요청

제주서부경찰서/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경주마 금지약물 투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몽골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민간 조련사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와 공모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한 같은 국적 B 씨(20대)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B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제주경마장 내 경주마에 금지약물인 근육강화제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에 참여한 경주마 3마리에서 해당 약물의 양성 반응이 나오자, 마사회는 일부 경기를 취소하고 경주마 514마리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주마 2마리에서 추가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