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 2천여명 검거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경찰이 최근 4개월간 불법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 209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유사석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364건을 적발해 209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159명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유사석유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한 경우가 907건(10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주유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가 170건(316명), 중간 판매사범 144건(264명), 제조사범 134건(383명) 순이었다.
총 단속 규모는 3억4352만ℓ(시가 6238억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이 과정서 탈루된 세금 규모가 77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사석유는 전문 제조 기술 없이도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톨루엔, 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자들은 소규모 조립식 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한 뒤 대형유조차에 싣고 이동식판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적발이 쉽지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 부식으로 인한 사고위험 커지고 환경오염도 유발된다"며 소비자들의 사용 자제를 부탁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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