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한라산 백록담 물까지 떠먹어…강력 형사처벌해야"

박지은 제주도의원 지적…"SNS서 자랑하고 모방범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00% 동감…고발조치도 하겠다"

한 등반객이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에서 물을 떠먹고 있다.(박지은 제주도의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단속 현황을 보면 무단출입 적발 건수가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나 증가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단순 무단출입뿐 아니라 야영, 취사, 음주, 흡연, 용변 등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 캡처 5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백록담 물을 떠마시거나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서고, 로프를 매달아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지은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더 큰 문제는 인식"이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SNS 등에 지속해서 올리면서 자랑하고 모방 범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련 법률를 최대한 적용해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100% 동감한다"며 "현장 인력과 무인 단속기,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