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요금 할인율 1일 최대 60%로 제한

'바가지 요금' 논란에 요금체계 정비…9월 16일부터 시행
자차 면책제도 자기부담금·면책금·휴차료 기준도 명확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렌트카하우스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5.5.1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할인율이 1일 최대 60%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요금대여요금 격차가 심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규칙을 제정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대여요금은 차량 구입비, 유지비, 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했다.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로 정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에는 할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일반면책은 하루 면책금 1만 원 이내, 보장한도 500만 원, 휴차료는 1일 상한 대여요금의 50%이다. 고급면책은 하루 2만원 이내로 차량 외관과 차체 손해 전액을 보장하고 휴차료를 면제한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부담금은 50만원 이내로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도를 이행하고 대여요금·면책제도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9월 16일부터 해당 규칙을 시행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