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카 수년간 성폭행…60대 징역 8년 선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 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범행했을 당시 피해자 보호자는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고, 집에는 피해자의 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범죄"라며 "집에 어린 동생도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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