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보조금 6억5천만원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 집행유예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가 지원한 전기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을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제주지역 버스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전기 저상버스 구입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사용한 혐의다. A 씨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은 약 30억 원에 달했다.
또 같은 해 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도 개인 통장으로 환급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금액은 총 6억 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나 특정 목적의 보조금인지 알면서도 용도 외로 사용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자체가 허위나 기망에 의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으로 실제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해 사업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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