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20㏊ 매입 추진

31일까지 토지매수 신청 접수…2027년부터 순차 매입

제주 곶자왈 숲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 ⓒ News1 ⓒ 뉴스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안의 사유지를 도민 자산으로 편입한다.

제주도는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9일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이번 매입 규모는 약 20㏊ 안팎이다.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를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다만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른 토지,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됐거나 예정된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는 7월 31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을 참고해 토지매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분량만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토지는 2027년 예산부터 예산 범위 안에서 매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를 거쳐 매입한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는 59억3000만 원을 들여 29.9㏊, 산림청은 642억 원을 들여 546.6㏊, 곶자왈공유화재단은 144억5000만 원을 들여 116.5㏊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모두 845억8000만 원을 투입해 693㏊를 도민 자산으로 확보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