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국제 공론화 나선다
26일 제주포럼서 '글로벌 네트워크 생태 평화' 세션
멕시코 자연권 사례·제주 생태법인 지정 가능성 논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국제적 공론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26일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인간 중심의 기존 법 제도를 넘어 자연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이자 국제기구 경력이 풍부한 마르코 안토니오 벨트란 나바로 주한 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벨트란 참사관은 '생태외교, 새로운 지평-자연의 권리를 위한 다자적 경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멕시코의 정책과 법 제도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 보전과 자연의 권리 제도화를 둘러싼 글로벌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한다.
민법 전문가인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태법인으로서의 제주도'를 주제로 제주의 생태법인 지정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짚는다.
이호준 한국국제학교 학생은 미래 세대를 대표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을 소개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자연의 권리를 국내에 소개해 온 신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전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생태법인 지정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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