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제주해양경찰서 전경/뉴스1
제주해양경찰서 전경/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해양레저 활동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 장비 미착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기상 악화 시 수상레저활동 제한 위반 27건,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반 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도 구명조끼 미착용만 3건이 단속됐다.

구명조끼는 동력수상레저기구뿐 아니라 서프보드와 패들보드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서프보드·패들보드 이용자는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Board Leash)로 대체할 수 있다.

제주해경은 "같은 해상 활동이라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