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인프라 공동 활용 모델 검토해야"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창설 20주년을 맞아 1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부족, 확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 및 현장 혼선 등을 향후 제도 보완 과제로 제시하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20년간 운영해 온 지역인 만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청사, 112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기반 운영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강희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장이 참여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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