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인수위 "태영호, 제주4·3 역사 왜곡 즉각 멈춰야"
법정서 "김일성 지시로 4·3 촉발" 주장 반복
"유족·도민에 비수…역사 왜곡 처벌 입법화"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제주4·3 역사 왜곡 망동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4·3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태 전 의원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4·3 유족과 도민들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위 당선인 측은 "태 전 의원은 사법부 앞에서도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해묵은 색깔론과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재판 전에는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도둑 참배'하려다 유족들의 저지로 실패하는 등 유족과 도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지적처럼 태 전 의원의 4·3 왜곡은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살상을 정당화하고, 국민에게 극단적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역사적 비극을 난도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4·3 흔들기와 왜곡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4·3의 진정한 이름 찾기, 미군정 책임 규명, 역사 왜곡과 막말 비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입법화해 4·3 정체성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태 전 의원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4·3 유족과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혐오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준엄한 판결로 증명해 줄 것을 사법부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민사5-2부(재판장 김경태 부장판사)는 9월 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 전 의원에게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생존 수형인 오영종 씨와 유족 양성홍·김창범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태 전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