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 통폐합 조례 '보류'…자동폐기 수순

양돈업자 출신 양용만 의원 발의…도·의회 모두 회의적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해 심사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1일 제449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양돈업자 출신인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축사와 통폐합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식에 한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로 하여금 이 경우 관련 법령과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부지 알선 등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양세찬 도의회 환경도시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축 사육을 축소하거나 축사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존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며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기존 조례와도 충돌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결국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법상 오는 30일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 미결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