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1㎏' 제주 입국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법원, "마약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5000만원 이상은 몰랐을 수도" 징역 7년→5년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1㎏이 넘는 필로폰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제주로 온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량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태국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하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밀반입한 혐의다.
A 씨는 입국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가방을 옮길 운반책을 찾았다. 그러나 가방을 전달받은 B 씨(20대 ·남)가 폭발물로 의심,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반하는 가방 안에 마약류 등 불법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마약류 종류나 양이 얼마만큼인지 알았을 것이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운반한 마약이 5000만 원 이상 어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방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수입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을 소지 및 수출입 등을 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 이 사건과 관련된 중국인 조직원 및 마약 투약자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마약 밀반입 과정에서 경비를 이체하고 항공권을 구매, 결제하거나 은신처 이동을 도운 공범들은 물론 국내에서 마약류를 공급 및 판매하는 조직원도 모두 검거했지만, 해외 있는 총책 중국인 B 씨 등 2명은 잡지 못했다. 이 조직은 총책 B 씨의 지시를 받고 재차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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