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6억 미만 '준공후 미분양' 사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미분양 해소 총력…'특별할인에 세제혜택까지'
'주택 상생 프로젝트' 추진…8개 단지 1330호 규모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제주도는 민간사업 주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할인분양,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 등 특별 혜택과 제주도가 마련한 세제 지원을 한데 묶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민관 통합 홍보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기준 2723호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10호다.

지역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 1231호, 서귀포시 979호이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주택의 미분양이 장기화하면서 주택 건설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호 이상인 사업장 23곳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종 8곳, 1330호 규모를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6월부터 도내외를 대상으로 통합 홍보에 나선다.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제외돼 일반세율 1~3%가 적용된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원시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낮춘다. 대상은 전용면적 149㎡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에서 8%로 세율이 인하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혜택도 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7억 원 이하 주택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세제 혜택과 민간 사업주체의 특별 인센티브를 함께 정리해 알림으로써 미분양 주택 가격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누리집을 통해 미분양 현황과 제주지역 주택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도외 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주변 여건과 기반시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드론 영상과 주택 유형별 시공 사진도 함께 제공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