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치 26건…"막바지 예방·단속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가 26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고발 5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19건이다.

도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운동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막바지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인 3일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