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가야 하는데"…제주서 숙취운전한 50대 공무원 입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로 향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원 A 씨(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2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다.

A 씨는 인근 운전자가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숙취 상태에서 사전투표소 투표 관리를 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