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힘 서귀포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혼선드려 사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7/뉴스1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7/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입장문에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상은 후보자 재산 신고 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 후보가 강원도 속초 토지에 대해 신고한 740여만 원은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라고 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어 "경찰 재직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실거래가(3000여만 원) 기준으로 신고했었다"면서 "두 법령의 신고 기준 차이를 충분히 확인·검토해 신고하지 못하고 오해를 드린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2년 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축소 신고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소명 절차를 통해 법적 기준에 따른 신고임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현재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소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모르고 했다면 기본적인 실무 역량조차 없음을 방증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명백히 유권자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을 향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