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3곳 선정…기업·근로자에 인센티브

청년근로자 주거·정착·교통비 혜택…기업도 재산세 감면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올해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형제상사(대표 양진규), 제이디씨파트너스(대표 양진규), 위니브(대표 이호준) 등 3곳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180명(형제상사 27명, 제이디씨파트너스 139명, 위니브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았고, 2년 차 이상 청년 노동자에게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

올해 기준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10원으로, 월 급여 환산(209시간) 시 253만 990원이다.

이들 기업은 현장 및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일·생활 균형, 직원 복지, 노동자 고용 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2년간 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근로자에게는 주택임차금(월 30만 원 이내), 정착지원금(월 20만 원씩 6개월), 교통비(월 10만 원) 등 9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기업에는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 실비 지원(월 50만 원 이내), 신규채용 장려금(월 50만 원, 최대 600만 원), 재산세 감면(부동산 분 50%) 등 7종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2022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올해 신규 기업 3곳을 포함해 모두 19개 기업이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