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밖에서만…투표지 촬영하면 형사처벌

제주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유의사항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제주시 영평상동 복지회관에 마련된 아라동 제3투표소 앞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소 안내문이 붙은 돌하르방 사진을 찍어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2022.6.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7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하였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5월29일~30일)와 선거일(6월3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소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선거인수를 56만5350명으로 확정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