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할인율 '최대 60%' 제한…할인율 상한제 도입

제주도, 이르면 9~10월 시행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관광객들. 2025.5.1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변동 심해 '바가지' 논란이 일자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기준도 마련된다.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한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와 공포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뒤 9~10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