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지원 확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적극행정 '대상'
제주도, 올해 상반기 행정 12건·공공기관 3건 선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행정 12건, 공공기관 3건 등 모두 1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와 행정시, 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도민 편익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한 사례 총 85건이 접수됐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 70%와 적극행정 도민모니터링단 도민심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도·행정시 부문 1위인 대상은 제주도 복지정책과의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 사례가 차지했다.
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통합돌봄 정책이다. 읍·면·동 현장 확인을 거쳐 돌봄계획을 세운 뒤 제주도와 협약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전면 시행됐으며, 지난해 이용자는 1만2000명을 웃돌았다. 올해부터는 무상 지원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됐다.
또 서비스 제공인력도 대폭 충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2위는 우주모빌리티과의 '13년 방치된 폐교(탐라대학교) 부지, 특례 제도 활용으로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심장으로 재탄생하다' 사례가 선정됐다.
3위는 복지정책과의 '이웃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사례가 차지했다.
제주도는 제주가치돌봄이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는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구축' 사례가 1위를 차지했다.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무원과 부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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