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 3만8000㏊ 전수조사…투기·불법 이용 잡는다

불법 이용 확인 땐 처분명령·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23.11.21 ⓒ 뉴스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도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모든 농지 약 3만8000㏊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농지 소유 현황과 임대차 신고 여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층조사 대상 토지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기반으로 관리되도록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겠다"며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