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행업에 자금세탁까지 한 50대 편의점 직원 적발

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모집한 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여행업을 하며 편의점으로 돈세탁까지 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 관광 알선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A 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인 중국인 B 씨(37)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편의점에 근무하며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관광객을 넘겨받은 B 씨는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 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부족한 차량을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와 짜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렌터카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