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디지털노마드 최장 90일 체류 가능해진다

국제학교 입학생도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추진
법무부,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 수용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법무부 제공) ⓒ 뉴스1 김종훈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해외 원격근무자는 최장 90일 체류가 가능해진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가 요구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했다.

제주도는 해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무사증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 1배(월 416만 원)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60일간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무부가 시행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2년(1년+1년)이지만, 소득 요건은 GNI의 2배(월 832만 원) 이상이다.

제주도는 향후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를 입증하는 요건 서류 마련 등 법무부와의 별도 협의 과정을 거쳐 정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 재량으로 유학생 입학 등이 진행돼 왔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5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가 2028년 8월 개교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