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한 40명 급여 압류…2억8000만원 규모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 소득자 40명을 대상으로 총 2억 80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압류 대상은 63명이었지만, 압류 예고 기간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밝힌 23명은 제외됐다.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급여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연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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