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경선 거짓응답 유도 혐의 2명 고발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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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이달 초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 응답 유도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무작위인 일반 도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경우 권리당원임을 숨기고 일반 도민인 척 추가로 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