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0.2% 올라…가장 비싼 땅은 '제원사거리'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0.08%)에 도로 개설과 건축·개발행위 준공 등 지역적 변동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동(洞)지역에서는 오라동이 1.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도1동이 -0.11%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읍면 지역에서는 조천읍이 0.15%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한림읍이 -0.23%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제원사거리로 불리는 연동 261-20, 262-1, 272-19, 273-1로, 1㎡당 7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곳은 1㎡당 552원인 추자면 대서리 산 13이다.

세부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부동산·주택)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한은 5월29일까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