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선처 호소…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 A 씨(70대)는 30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지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 상태로 현재 9개월가량 수감생활 중이고, 다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일부 피해자의 퇴직금 등을 지불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며 언론사 법인 회생 절차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