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잡던 사냥개들,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 물어죽였다

"주인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
서귀포시 "개인 보상 별도 수렵보험금 지급 검토"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던 사냥개가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반려견 견주인 50대 여성 A씨에게 수렵보험금을 지급할지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8분쯤 안덕면 동광리 숲길 인근 길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냥개 2마리에게 공격당했다.

이 사냥개들은 서귀포시가 의뢰한 멧돼지 포획단 소속으로 당시 엽사들과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냥개가 A씨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공격했고 엽사들은 사냥개 뒤를 뒤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지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은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고 A씨도 골프채를 휘둘르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개인간 보상과 별도로 포획단이 가입한 수렵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 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포획단은 수렵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