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6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7월 집중단속
등록비·과태료 면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담 없이 자진신고(변경)가 가능하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 등 71곳이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
등록 정보 미변경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부과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7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4건이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등록 신청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하반기에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고양이는 등록 희망 개체에 한해 가능하다.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누계는 2023년 6만 1139마리에서 2024년 6만 6578마리, 2025년 7만 974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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