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히트펌프 보급 문턱 낮춘다…마을회관·경로당도 포함 추진
주택 태양광 설치 없이도 신청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히트펌프 보급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정부 지침은 히트펌프 보급사업 지원 대상을 단독·연립주택으로 한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다.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설비로 꼽힌다. 특히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와 연계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부가 태양광 설치 주택에 한해 지원하도록 한 것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누진제와 분리된 일반용 요금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 전제로 둘 실익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여기에 제주지역 일부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한국전력의 변압기와 배전선로 여유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계통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거나 사용량에서 차감받는 상계거래가 불가능해 단순병렬 방식으로만 운영해야 해, 태양광 설치에 따른 경제성도 떨어진다.
제주도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태양광 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히트펌프 설치 지원 대상 1042가구를 모집한다. 가구당 보급 금액은 최대 1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보조금은 70%인 최대 980만원, 자부담은 30%인 최대 420만원이다. 자부담은 제조사 구독·렌탈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보급 대상 설비는 20㎾ 미만 공기열 히트펌프와 300~500리터 규모 축열조다.
신청은 30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 알림존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 적정 가구로 승인되면 5월 중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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