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일몰에도 의원정수 '45명' 유지…비례 몇명 늘어날까
현행 8명에서 11~13명 가능…제주도, 후속 절차 속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돼 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5명) 제도가 일몰되더라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45명 이내'로 유지된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6년 6월 30일 일몰하는 교육의원 5명만큼 일반 도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전국적인 비례대표 확대 흐름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의원 정수 확정과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주도 조례로 정해진다.
개정안 내용과 현행 제주도의원 지역구 32명을 기준으로 하면, 제13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현재 8명에서 최소 11명, 최대 1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32개 선거구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편차 범위(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한 50%)를 벗어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 결정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회기로 제448회 임시회를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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