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법 개정해 비상 시 제주도민 항공료 부담 줄이겠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도전하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이 17일 "고유가 위기와 같은 비상 시 제주도민의 항공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료 인상은 다른 지역을 오가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에는 도민 이동권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항공사업법' 개정을 약속했다. 국제유가 급등, 전쟁,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서·벽지 등 항공 의존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도 약속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도민 이동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며 "제주노선에 한해 유류할증료 상한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낮춰 항공요금 상승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요금 신고 체계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선의 급격한 요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보전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주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광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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