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 대상
8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제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률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적용, 자율과 책임 아래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별이양 과제는 그간 반영되지 못한 과제,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특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 등이 포함됐다.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과 재정 소요의 예산 반영, 국세의 도세 이양(개별소비세) 등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이양으로 지역농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JDC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도 추가 반영했다.
전기사업 특례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별기금 설치 등 지역기반 산업육성, 제주학·제주어 및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가 지역 특색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그동안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혁신"이라며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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