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에게 '60박' 숙박비 지원…제주관광진흥기금 집행 '허술'

제주도감사위, 공무원 7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관광진흥기금 집행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21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는 담당부서에 엄중 경고를 요구하는 등 21건에 대해 경고·주의 등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기금 집행을 심의하는 관광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5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 회의는 14차례(25%)에 그쳤다. 나머지 42회(75%)는 별다른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객실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건설자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호텔 개·보수 등 명목으로 6건, 50억 원이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재외국민 36명에게 숙박비 1711만 원(79박)을 지급했고, 특정 외국인 1명에게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60박에 해당하는 679만 원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시티투어버스는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2018년 5억 2000만 원에서 2024년 7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 2024년 기준 1회 평균 이용객은 정원(62명)의 29% 수준인 18명에 그쳤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부터 특례를 활용해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300억~500억 원을 편성해 2025년까지 총 5072억 원을 조성했다.

ksn@news1.kr